제증명발급안내
최초 진단서, 소견서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, 본인에게만 발급합니다. (신분증 확인 필수)
제 증명 발급 시 구비 서류
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환자본인 (만14세이상) |
신분증 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,여권 등 공공기관 발행 본인확인 신분증) | 만 14세 이상
(본인확인서류) 만 17세 이상 (신분증 필수 확인) |
환자의 친족 (환자의 배우자, 환자의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 ③ 친족관계 확인 서류 ④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| 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 |
대리인 (형제,자매,자부,사위, 보험사 대리인,지인 등) |
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 ③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④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| 만14세 미만 환자 경우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. |
동의서,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 2,3서식(법정양식)으로 작성합니다.
동의서, 위임장에는 환자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. (도장,지장은 안됩니다.)
동의서에는 동의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.
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 존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
문의 : 솔담한방병원 원무팀 (064) 746-1075
제증명비용안내
구분 | 세부내용구비서류 | 비용(원) |
일반(영문)진단서 | 원본1매 | 20,000 |
소견서 | 원본1매 | 20,000 |
상해진단서 | 3주 미만 | 50,000 |
3주 이상 | 100,000 | |
진료의뢰서 | 진료 시 발급 진료비 발생 |
무료 |
진료확인서 (입퇴원,재원) |
발급시마다 (병명 미기재) |
3,000 |
진료확인서 (통원) |
발급시마다 (병명 미기재) |
3,000 |
상급병실 확인서 | 발급시마다 | 3,000 |
초진기록지 등 의무기록사본 |
1~5매 | 매당 1,000 |
5매 이상 | 매당 100 | |
영상 CD복사 | 1개 | 10,000 |
사본 추가 발급 시 1,000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사본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