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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발급 안내

제증명 발급 안내

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  • · 최초 진단서, 소견서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, 본인에게만 발급합니다. (신분증 확인 필수)
  • · 제증명 발급 구비서류
신청인구비서류비고
본인 신청
(만 14세 이상)
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공공기관 발행 본인 확인 신분증)
만 14세 이상 (본인 확인 서류) 만 17세 이상 (신분증 발급 확인)
본인의 친족
(본인의 배우자, 본인의 직계존비속,
배우자의 직계 존속)
1. 신청인의 신분증
2. 환자와 신청인 신분증
3. 친족 관계 증명서류
4. 본인 지정 서명 동의서
만 14세 이상 (본인 확인 서류) 만 17세 이상 (신분증 발급 확인)
대변인
(형제, 자매, 지인,
보험사 대변인 지인 등)
1. 신청인의 신분증
2. 환자의 신분증 사본
3. 본인 지정 서명 위임장
4. 본인 지정 서명 동의서
만 14세 미만 본인의 친권자(직계)를 위임할 수 있는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.
  • · 동의서, 위임장은 별지 제5호의 2·3서식(보건복지부 양식)으로 작성합니다.
  • · 동의서, 위임장에는 본인의 직접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. (도장, 지장은 안 됩니다.)
  • ·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, 날짜, 발행처(병원)가 기재되어야 합니다.
  • ·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, 환자·그 배우자·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.
  • · 문의 : 솔담한방병원 원무팀 (064) 746-1075

제증명 비용 안내

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구분세부내용비용(원)
일반(영문) 진단서1개20,000
일반 소견서1개10,000
비급여 소견서1개무료
상해 진단서3주 미만100,000
3주 이상150,000
진료 의뢰서진료 시 발급, 진료비 발생무료
입원/재원 확인서발급시마다 (병명 기재)3,000 (입원·퇴원 당일 무료 발급)
통원 확인서발급시마다 (병명 기재)3,000
상급 병실 확인서발급시마다3,000
초진 기록지 등 의무기록사본1~5매매당 1,000
5매 이상매당 100
영상 CD 복사1개10,000
  • · 사본 추가 발급 시 1,000
  • · 의료법 시행 규칙 제15조 1에 의거,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 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사본 발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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