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류 발급 안내
제증명 발급 안내
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- · 최초 진단서, 소견서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, 본인에게만 발급합니다. (신분증 확인 필수)
- · 제증명 발급 구비서류
| 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본인 신청 (만 14세 이상) |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공공기관 발행 본인 확인 신분증) | 만 14세 이상 (본인 확인 서류) 만 17세 이상 (신분증 발급 확인) |
본인의 친족 (본인의 배우자, 본인의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) | 1. 신청인의 신분증 2. 환자와 신청인 신분증 3. 친족 관계 증명서류 4. 본인 지정 서명 동의서 | 만 14세 이상 (본인 확인 서류) 만 17세 이상 (신분증 발급 확인) |
대변인 (형제, 자매, 지인, 보험사 대변인 지인 등) | 1. 신청인의 신분증 2. 환자의 신분증 사본 3. 본인 지정 서명 위임장 4. 본인 지정 서명 동의서 | 만 14세 미만 본인의 친권자(직계)를 위임할 수 있는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. |
- · 동의서, 위임장은 별지 제5호의 2·3서식(보건복지부 양식)으로 작성합니다.
- · 동의서, 위임장에는 본인의 직접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. (도장, 지장은 안 됩니다.)
- ·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, 날짜, 발행처(병원)가 기재되어야 합니다.
- ·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, 환자·그 배우자·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.
- · 문의 : 솔담한방병원 원무팀 (064) 746-1075
제증명 비용 안내
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| 구분 | 세부내용 | 비용(원) |
|---|---|---|
| 일반(영문) 진단서 | 1개 | 20,000 |
| 일반 소견서 | 1개 | 10,000 |
| 비급여 소견서 | 1개 | 무료 |
| 상해 진단서 | 3주 미만 | 100,000 |
| 3주 이상 | 150,000 | |
| 진료 의뢰서 | 진료 시 발급, 진료비 발생 | 무료 |
| 입원/재원 확인서 | 발급시마다 (병명 기재) | 3,000 (입원·퇴원 당일 무료 발급) |
| 통원 확인서 | 발급시마다 (병명 기재) | 3,000 |
| 상급 병실 확인서 | 발급시마다 | 3,000 |
| 초진 기록지 등 의무기록사본 | 1~5매 | 매당 1,000 |
| 5매 이상 | 매당 100 | |
| 영상 CD 복사 | 1개 | 10,000 |
- · 사본 추가 발급 시 1,000
- · 의료법 시행 규칙 제15조 1에 의거,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 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사본 발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